공증은 국가의 사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협의로 공증 서류를 작성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증의 종류에는 금전차용, 유언, 번역, 의사록, 계약서, 이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예방적 기능 : 공증서류는 민·형사 소송에서 강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분쟁해 결에 있어 신속합니다.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 : 민사집행법 제56조에는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일 후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는 신속, 간편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비용절약 : 재판절차는 기술, 시간, 비용 등이 많이 필요하게 되지만, 공증절차는신속하고 간편할 뿐 아니라,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강력한 증거능력 :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히 증명되므로, 후에 당사자 간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실위험의 해소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25년, 증서원본10년, 사서증서3년 등)하므로 분실위험이 해소됩니다.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나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라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공증인의 핵심적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서증서 : 개인이나 법인 등이 작성한 사서증서(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이행각서, 진술서, 차용증 등)를 대상으로 사서증서에 기재된 개인이나 법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거나 그 밖에 일정한 사항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사서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고, 기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부여하며 그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성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어떠한 공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수수료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하거나 증액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수수료규칙 참조)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등의 인증을 증거로 하여 법원의 소송절차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 변제기일(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 조항의 기재가 가능하며,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채권자가 법원의 소송절차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변제기일로부터 10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지급기일의 기간의 지급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채권자), 발행인(채무자)등을 기재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비교하여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등을 약정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지급기일로부터 3년)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고 그 방식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5가지 방식이 있으며,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번역공증이란 번역인 또는 번역의뢰인이 공증인의 앞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없음을 서약” 하고 공증인이 서약자가 제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과 서약인(선서인)이 동일함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사문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증입니다. 사서증서를 인증받으면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자의 의사에 의해 그 문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사서증서 인증을 부여하려면 문서로서 요건(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 원본일 것, 완성된 문서일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촉탁인은 문서의 작성자입니다.
외국어로 작성한 서류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외국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려면 국문 사서증서와 마찬가지로 문서로서 요건(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 원본일 것, 완성된 문서일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어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므로 한글 번역문을 제출받게 되어있습니다. (한글번역본은 공증사무실에서 부속서류와 함께 보존).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은 사서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사서증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본이 실존하는 원본과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등본인증은 꼭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도 촉탁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원본(도장날인된)을 지참하여야 하며, 사서증서에 대한 등 본인증만이 허용되므로 공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기부등본등)에 대한 등본 인증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