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제삼자가 거래할 부동산의 권리 현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판결, 상속, 대위등기, 표시변경등기,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설립, 자본의 변동, 인수합병, 분할 등 각종 기업의 변동사항을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거나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업등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위와 같은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 고려하여야 합니다. 더욱이부동산의 경우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나 대항력이 생기므로 여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등기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있습니다. 등기는 통상 2~3일 정도 소요되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주요 업무
  • 가등기 (매매예약, 대물변제, 담보목적 등)
  • 신탁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
  • (근)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등기
  •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 각종 권리의 말소등기
상업등기 주요 업무
  • 법인 설립등기 (발기설립, 표준정관 작성, 현물출자 등)
  • 각종 변경등기 (임원, 상호, 목적, 본점, 지점 등)
    신주발행, 자본감소, 사채발행 등
    기업 합병, 분할등기
    해산청산, 회사계속,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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